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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치기반서비스 이용약관

Lucerne 그룹웨어 · 시행일 2026-10-16

제1조 (목적)

이 약관은 루체른(이하 "회사")이 제공하는 위치기반서비스(출퇴근 위치 확인)에 관하여 회사와 개인위치정보주체(이하 "이용자")의 권리·의무와 절차를 정합니다.

제2조 (회사 정보)

항목내용
상호루체른
연락처master@lucerne.co.kr
주소이메일로 문의해 주세요 (master@lucerne.co.kr)

제3조 (서비스의 내용)

① 이용자가 출근·퇴근·출근 재등록 버튼을 누를 때 휴대폰의 현재 위치(위도·경도)를 한 번 확인하여, 소속 병원이 정한 위치와의 거리를 계산하고 반경 안인지 판정합니다.
② 판정 결과는 소속 병원의 출퇴근 기록에 남으며, 반경 밖이면 병원 설정에 따라 원장·실장의 확인을 받습니다.
③ 출근 전 앱을 열어 둔 상태에서 병원 근처에 오면 출근 안내를 띄우기 위해 휴대폰 안에서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이 위치는 서버로 보내지 않습니다.
④ 회사는 이용자의 위치를 계속 따라다니며 기록하거나 이동 경로를 저장하지 않습니다.

제4조 (받는 위치정보)

출근·퇴근·재등록 버튼을 누른 때의 위도·경도와, 그로부터 계산한 병원과의 거리 및 반경 밖 여부입니다. 회사는 출퇴근 확인에 필요한 최소한만 받습니다.

제5조 (이용과 열람)

위치정보는 출퇴근 확인 목적으로만 씁니다. 출퇴근 기록은 이용자 본인과 소속 병원의 관리자(원장·실장)가 볼 수 있으며, 이는 이 서비스의 내용입니다. 회사는 이용자가 동의한 범위를 넘어 위치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.

제6조 (보유 기간과 파기)

① 위도·경도는 기록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자동으로 지웁니다(출퇴근 확인과 근태 정정 기간).
② 병원과의 거리와 반경 밖 여부는 임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출퇴근 기록으로서 근로기준법 제42조에 따라 3년 동안 보관합니다.
③ 동의를 철회하면 저장된 위도·경도와 제7조의 확인자료를 지체 없이 지웁니다.
④ 지울 때에는 되살릴 수 없는 방법으로 지웁니다.

제7조 (위치정보 수집 사실 확인자료)

회사는 위치정보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치를 받은 일시, 대상 이용자, 받은 목적(출근·퇴근·재등록)을 자동으로 기록합니다. 이 확인자료는 1년 동안 보관한 뒤 지웁니다.

제8조 (이용자의 권리)

① 이용자는 언제든 동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. 철회는 앱의 계정 설정 안 「위치정보 이용 동의」에서 할 수 있습니다.
② 이용자는 언제든 위치 확인의 일시 중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 동의를 철회하거나 출퇴근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위치를 확인하지 않습니다.
③ 이용자는 본인의 위치정보 수집 사실 확인자료의 열람·고지를 요구할 수 있고, 오류가 있으면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 아래 위치정보관리책임자에게 이메일로 요청해 주세요.
④ 동의하지 않거나 철회하면 출근 버튼과 위치 재등록은 쓸 수 없고, 퇴근은 위치 없이 기록됩니다. 이 경우 「근태 정정 요청」으로 원장 확인을 받아 출근을 남길 수 있습니다.

제9조 (만 14세 미만)

이 서비스는 병·의원 근로자를 위한 것으로, 만 14세 미만 아동의 위치정보는 받지 않습니다.

제10조 (위치정보관리책임자)

루체른 운영팀 (개인정보 보호 담당) · master@lucerne.co.kr

제11조 (손해배상과 분쟁 조정)

① 회사가 위치정보법 제15조부터 제26조까지를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생기면 이용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, 회사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(위치정보법 제27조).
② 위치정보와 관련된 분쟁이 협의로 해결되지 않으면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(kopico.go.kr / 1833-6972)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(위치정보법 제28조제2항).
③ 그 밖의 분쟁 해결은 이용약관 제13조를 따릅니다.

제12조 (약관의 변경)

이 약관을 바꿀 때에는 시행 7일 전(이용자에게 불리한 변경은 30일 전)부터 서비스 화면에 알립니다.

시행일 : 2026-10-16

루체른
문의 master@lucerne.co.kr