루체른 앱이나 인터넷 화면에서 직접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.
접수되면 바로 로그인이 막히고, 아래 순서로 정리됩니다.
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병·의원이 반드시 보관해야 하는 자료가 있습니다. 이 자료는 정해진 기간이 지난 뒤 파기됩니다.
| 자료 | 보관 기간 | 근거 |
|---|---|---|
| 근로계약서·임금대장·연차 기록 | 3년 | 근로기준법 제42조 |
| 급여·원천징수 관련 자료 | 5년 | 국세기본법 |
| 법정 의무교육 이수 기록 | 3년 | 산업안전보건법 등 |
보관 중인 자료는 병·의원의 노무 기록으로만 쓰이며,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제공하지 않습니다.
요청하신 즉시 로그인이 막히고, 영업일 기준 7일 이내에 삭제 대상 정보가 파기됩니다. 법으로 보관해야 하는 자료는 위 표의 기간이 지난 뒤 자동으로 파기됩니다.
원장님 계정을 지우면 병·의원 전체 자료와 직원 계정에 영향이 있습니다. 그래서 원장님 계정은 요청을 접수한 뒤 확인 연락을 드린 다음 처리합니다. 병·의원 전체를 정리하시려면 아래 이메일로 알려 주세요.
휴대폰에서 앱만 지우면 계정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. 계정까지 정리하시려면 위 순서대로 요청해 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