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 의료기관은 성범죄자 취업제한기관입니다 (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).
-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자도 취업이 제한됩니다 (아동복지법 제29조의3, 의료기관 포함).
- 채용 전에 경력조회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(최대 500만원) 대상이 될 수 있고, 지자체(보건소)가 해마다 점검합니다.
1누구를, 언제 조회하나요?
| 구분 | 내용 |
|---|---|
| 대상 | 병원에서 일하게 될 모든 사람. 의료인·간호조무사·의료기사·행정직원은 물론, 아르바이트·대체인력도 포함됩니다 |
| 시점 | 채용(근무 시작) 전에 조회하는 것이 원칙입니다. 이미 근무 중인 직원도 회신서가 없다면 지금 받아두세요 |
| 갱신 | 법에서 주기를 못 박고 있지는 않지만, 지자체 연 1회 점검에 대비해 해마다(발급일 + 1년) 갱신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|
| 보관 | 회신서를 받아 보관하고, 점검 때 바로 꺼낼 수 있게 해두세요. 루체른 법정 서류·점검 → 서류 기한 관리에 올려두시면 만료 전에 알려드립니다 |
2발급 방법 ①: 온라인 (권장)
경찰청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(crims.police.go.kr)
1발급시스템 접속 → 기관·단체 조회 신청 선택 (병원 명의로 신청합니다)
2신청 유형에서 "성범죄 경력조회(취업제한기관)" 와 "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력조회" 선택
3대상 직원(취업예정자) 정보 입력 → 직원 본인의 동의 처리 (온라인 동의 또는 동의서 첨부)
4회신서가 나오면 출력·저장 → 루체른 서류함에 올리고 만료일을 발급일 + 1년으로
💡 직원 본인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. 채용 서류를 받을 때 경력조회 동의서를 함께 받아두면 한 번에 끝납니다.
3발급 방법 ②: 경찰서 방문
1가까운 경찰서 민원실 방문 (지구대·파출소 아님)
2준비물: 성범죄·아동학대 경력조회 신청서(경찰서 비치) + 대상자 동의서 + 병원 사업자등록증 사본 + 대표자 신분증
3회신서는 신청 후 며칠 안에 발급됩니다 (우편·방문 수령 선택 가능)
4자주 묻는 것
| 질문 | 답 |
|---|---|
| "직원이 정부24에서 뽑아오면 안 되나요?" | 본인이 발급받는 일반 범죄경력회보서와는 다릅니다. 취업제한 확인용 조회는 병원(기관)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. |
| "조회했더니 해당 사항이 있으면?" | 취업제한 대상자는 채용할 수 없습니다. 이미 근무 중이라면 관할 기관과 처리 방법을 상의하세요. |
| "비용이 드나요?" | 취업제한 확인 목적의 조회는 무료입니다. |
| "점검은 누가 나오나요?" | 관할 지자체(보건소 등)가 해마다 취업제한 대상자 점검을 합니다. 회신서를 보관하고 있으면 바로 끝납니다. |
⚠️ 조회 없이 채용한 사실이 점검에서 확인되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 신규 채용 → 조회 → 회신서 보관을 채용 절차에 넣어두세요.